
새롭게 개정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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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. (2020년 7월 29일 부터)
1.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
2.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
▶ 만약, 간이과세자이지만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면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(2020년 1월 부터 시행)
참고로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꼭 해야 하되, 면허세가 없었습니다.
지금은 간이과세자라면 면제기준으로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, 꼭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같은 경우 40,500원을 연 1회 면허세로 납부하게 됩니다.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1년 1회 1월에 납부합니다. 참고해 주세요.